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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 및 부가가치세 신고

티티v 2025. 1. 2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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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 세금계산서 발급, 납부의무 면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신고서 작성방법

 

  • 간이과세란?

'간이과세'란 연간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 제도로 소규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간소화된 방식으로 보다 쉽고 간편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인 경우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 매출 예상액이 1억4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할 때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

직전연도 공금대가 합계액이 1억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2024년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4,800만원 미만)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해당 연도의 종료일(12.31)까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ex) 24년 총 매출 7천2백만원 (24.5월 ~ 24.12월)

72,000,000 / 8개월 = 9,000,000원

9,000,000원 x 12개월 = 108,000,000원

 

환산한 금액이 1억8백만원 이므로 2025년 7월 1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25년 1월~6월까지는 계속해서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7월부터 26년 6월까지는 일반과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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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기간 : 다음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4,800만원 미만인 (신규)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을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적용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관할세무서에서 통지해 줍니다.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공급가액에 10%를 적용해서 발행하고, 일반과세자가 이를 매입세금계산서로 수취한 경우에 매입세액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1.소매업,음식점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5/100
2.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20/100
3.숙박업 25/100
4.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소화물전문운송업제외),정보통신업 30/100
5.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 제외),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40/100
6.그 밖의 서비스업 30/100

 

 

 

  •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0.5%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총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엔 납부의무도 면제되지만, 환급도 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월 1일~6월 30일)에 대한 부가세 예정신고를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단, 납부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 X)

혹은 예정고지세액이 부과된 경우 고지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예정신고기간(1월~6월)을 포함한 1년(1월~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예정고지 납부가 있다면 '예정부과세액'으로 차감하고 나머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은 연간 총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사업자가 자진납부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다시 환급해 줍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서 작성방법

 

 

*신고서 작성순서 및 부가세 계산방법

매출과 매입 공급대가로 작성해 줍니다. (공급대가 = 공급가액+부가세)

매출은 업종에 따라 (5)~(9)번에 입력해 줍니다.

매입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사용액 모두 (15)번에 입력해 줍니다.

 

예시) 소매업 24년 총매출 30,389,400원(공급대가) 모두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은 세금계산서 6,000,000원(공급대가), 신용카드사용 2,374,675원(공급대가)

24년 매입합계 8,374,675원

 

(5)번  30,389,400원(매출) 입력

매출 부가세 계산방법 : 30,389,400원 x 0.15 (위 업종별 부가가치율표 참고) = 4,558,410 x 10% = 455,841

 

(15)번 8,374,675원(매입) 입력

매입 부가세 계산방법 : 8,374,675 x 0.5% = 41,873

 

(22)번 30,389,400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입력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금액 : 30,389,400 x 1.3% = 395,062

 

(28번) 부가세 납부금액 18,906원 (납부 x)

455,841 - 41,873 - 395,062 = 18,906원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연간 총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를 면제해 줍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만큼 1.3%의 부가세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1,000만원 한도)

 

 

 

  • 간이과세포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경쟁상 불리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 싶다면 간이과세 포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포기신고는 간이과세 포기를 하고자 하는 달의 전 달까지 하셔야 합니다.

 

ex) 포기신고일 5월 31일이면 6월 30일까지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간이과세가 적용되고,

6월 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12.31)까지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은 달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 과세유형 변경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3년이 지난 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간이과세 기준에 해당하고,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가 간편하고,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위 포스팅을 통해 간이과세자의 장단점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혜택을 잘 활용하셔서 사업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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