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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고지.정산기준과 계산방법

티티v 2025. 3. 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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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건강보험, 장기요양 추가납부보험료 일시납 or 분할납부(신청서)

 

 

연말정산이 마무리되어 이제 각 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정산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 정산기준과 정산방법,

추가납부에 대한 분할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정산이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는 해당연도 중에는 보수총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보수총액에 따라 부과되고, 다음 해 연말정산신고 후 정산됩니다.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요율

건강보험요율 

보수월액 x 7.09%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장기요양요율

건강보험료 x 12.95%

(근로자 건강보험료 x 12.95%) +

(사업주 건강보험료 x 12.95%)

 

 

 

  • ex)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정산 예시

2024년도 기존 보수월액(월급) 기준 200만원

200만원 x 3.545 = 70,900원(근로자 건강보험료)

70,900원 x 12.95% = 9,180원(근로자 장기요양보험료)

80,080원 x 12개월 = 960,960원 (24년도 건강+장기요양료 납부금액)

 

2024년 연말정산 보수총액 총 3000만원

3,000만원 x 3.545% = 1,063,500원 (24년 산정된 건강보험료)

1,063,500원 x 12.95% = 137,720원 (24년 산정된 장기요양보험료)

 24년 산정보험료 총 1,201,220원

 

1,201,220원 - 960,960원 = 240,260원 (추가납부할 정산보험료)

 

*반대로 납부금액이 더 크고 연말정산 후 정산보험금액이 더 적으면

건강보험료 환급이 나옵니다.(직장가입자는 급여대장에 반영해서 급여로 돌려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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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추가납부에 대한 일시납

2024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추가보험료는 일시납으로 고지된다고 합니다.

(2023년 귀속분 추가납부 보험료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0회 정도 분할납부 되었습니다.)

 

별도의 분할납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시납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정산보험료 분할고지 신청

2024년 귀속 보험료에 대해 분할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2025년 4월 보험료 산정일(4월15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정산 등으로 발생한 정산보험료를 12회 이내로 분할고지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정산보험료가 월 보험료액보다 많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산보험료를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액)

 

ex) 정산보험료 고지된 달의

월별 건강보험료 100,100원

24년귀속 정산보험료 240,260원

위 예시의 경우 분할고지신청 가능

 

 

분할납부 신청기한 : 2025년 4월 16일 ~ 5월 10일

 

*자동이체 사업자의 경우 납부마감일로부터 2일 이전(은행 영업일 기준)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산보험료는 국세청 소득확인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재조정은 불가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분 분할고지 신청 서비스

 

정산보험료 분할고지 신청 | 국민건강보험

소득 정산 등으로 발생한 정산보험료를 12회 이내로 분할고지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www.nhis.or.kr

 

 

 

  • 건강보험, 장기요양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식

사업장에서 신청하는 경우 아래 신청서를 작성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강_장기요양_정산보험료_분할납부_신청서.hwp
0.22MB
건강_장기요양_정산보험료_분할납부_신청서.pdf
0.06MB

 

 

 

 

 

  • 2025년 귀속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 간소화

2025년부터는 사업장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에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로 보수총액을 확인하여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가 없거나,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공무원 및 교직원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2.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3.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근무기간과 건강보험 자격기간 차이로 근무월수가 불일치한 경우

4. 귀속년도에 납입고지유예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5.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의 보수총액 신고대상 금액이 상이한 경우

     ㄴ국외근로소득, 법인대표자 인정상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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