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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 방법

티티v 2024. 11. 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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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공인인증서 등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가산세 등

 

  •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증명하기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이라 할 수 있다.

공급하는 자가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세금계산서 합계표로서 제출되어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수기)세금계산서 대신 전자 방식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다.

일반적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하며, 자동으로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와 일정 수입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영리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개인사업자 중

2023년 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4.07.01 이후부터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

이후 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하로 내려가도라도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한다.

 

 

  •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급 이전에 계약금 등을 미리 받은 경우 각 대가에 한해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하며,

늦어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발급하면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지연가산세 매출자 1%, 매입자 0.5% 가 적용된다.

 

ex) 공급일 6월 30일 - 7월 10일까지 발급. 이후 7월 25일까지 발급가능하며, 지연가산세 있음.

*발급 지연가산세는 공급받는 자에게도 적용되니, 주의해야 한다.


 

  •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준비사항

1. 홈택스 가입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홈택스에 가입 후 로그인을 한 후

 

 

 

2. 공인인증서 등록

 공인인증서 발급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으로 발급받은 후

 

농협 기업뱅킹 인증센터

 

홈택스 인증센터 - 공동. 금융인증서 등록에서 등록해 준다.

홈택스 인증센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절차

3. 로그인 후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선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전 안내사항

 

4. 세금계산서 작성

 

공급자는 나의 사업장 정보를 입력한다.

자동으로 입력되며, 이메일 확인 후

공급받는 자(매입자)의 사업자등록 정보를 기입한다.

*내가 면세사업자(계산서)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영세율포함) 탭에서 일반, 영세율 선택하면 된다.

공급받는 자는 보통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공급받는 자)로도 발급할 수 있다.

 

작성일자와 공급일자를 기재하고(10월 15일에 공급하였고, 세금계산서는 10월 31일에 작성. 발급함)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 10%가 입력된다.

*10월 공급인 경우 11월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며, 작성일자는 10월로 선택. 잘 확인해야 한다.

 

 

5.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기 선택하면 내가 작성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잘 기입되었다면 확인.

 

 

6. 확인버튼 누르면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선택해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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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주의사항

발급기한준수 -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한다.

오류수정 - 발급 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거나 취소 후 재발행할 수 있다. (삭제는 불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미발급가산세 :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6월, 12월 분을 다음달 10일까지 미발급한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가산세 2%
  • 지연발급가산세 : 다음달 10일을 초과하고 해당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발급한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 
    공급자 1%, 공급받는 자 0.5%
  • 미전송가산세 : 발급시기에 정당하게 발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이 초과하여 전송.
    공급자 공급가액 0.5%
  • 지연전송가산세 : 발급시기에 정당하게 발급한 후 다음달 11일을 초과하고 해당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11일 이내에 전송한 경우. 공급자에게 공급가액 0.3%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와 전송가산세는 중복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홈택스 발급 시 발급과 전송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 결국 미발급,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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