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중 인건비 지출이 발생했다면 어떤 소득으로 처리하는게 유리할까?
인건비 유형의 차이점과 원천징수 계산방법, 신고방법, 꿀팁 공유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세율과 신고방법이 다릅니다.
상용직(근로소득)과 일용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각자 다른 고용방식과 소득구조를 가지고있어서
상황에 맞는 고용. 근로형태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원천징수방법과 신고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근로소득(상용직)
- 일용직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근로소득(상용직)
근로자가 회사에서 장기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근무 하며 지급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 일정기간(1년이상) 고용계약
· 정해진 근로시간에 근무
·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으며
·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매달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고용주는 매월 혹은 반기로 원천세 신고 후 원천징수 한 근로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근로자는 매월 미리 납부해 둔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고 환급 혹은 추가납부합니다.
월급에서 한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아래 간이세액표를 참고해서 확인해보세요.
- 일용근로자(일용직)
근로자가 회사에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날이나 시간에 따라 일급 또는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일용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 하루단위로 필요시 고용(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건설공사 1년미만))
· 고용된 시간에만 근무
· 일당이나 시급으로 받으며
· 고용.산재보험만 의무가입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선택적 가입이 가능합니다.
point) 근무계약시 3개월 이상 근무(근로소득)하기로 하였으나, 그 전(3개월 미만)에 퇴직하게 되면 일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일당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고용주는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에 지급명세서 제출하고, 매월 혹은 반기로 원천세 신고 후 원천징수 한 근로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로 과세(납세의무)를 종료합니다.(연말정산x)
·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 계산방법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x 6% x (1-55%(근로소득세액공제)
*일용직 소득세 안나오는 일당 한도 187,000원
일용직 원천징수 세액 계산을 했을때 187,000원에 대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999원입니다. 소액부징수의 기준인 1,000원이하 금액이기 때문에 일당 한도 187,000원까지는 소득세 납부가 없습니다.
- 사업소득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일정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고용기간이 없고
· 별도의 근무시간 없음
·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으며
·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용역에 대한 대가(수입금액)의 3%(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고용주는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에 지급명세서 제출하고, 매월 혹은 반기로 원천세 신고 후 원천징수 한 사업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원천징수로 납부해둔 사업소득세를 종합소득세때 정산하고 환급 혹은 추가납부합니다.
· 사업소득자의 원천징수 세액 계산방법
사업소득금액X3% (지방소득세 0.3%)
*사업소득세는 2024.07.01이후 소액부징수가 개정되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 합니다.
-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또는 일회성 소득이나 특정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들이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 비정기적으로 일시적인 인적용역
· 불로소득
· 우발적인 소득
·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고용주는 매년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매월 혹은 반기로 원천세신고 후 원천징수 한 기타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기타소득자는 무조건 분리과세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신고해서 정산하거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무조건 분리과세
(복권 등의 당첨금, 연금저축 중 연금외 소득으로 수령한 금액, 골동품 거래)
· 무조건 종합과세
(뇌물)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액 계산방법
기타소득금액X원천징수세율
·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지급금액-필요경비
· 기타소득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기타소득의 종류마다 경비율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60%(인적용역, 무형자산등의 양도 등) 이고
알선수수료나 복권 등 불로소득은 필요경비 0%가 적용됩니다.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20% (일반적인 기타소득)
30% (복권 당첨금 등)
15% (연금저축 중 연금외 수령한 금액)
·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 일시적인 인적용역(강연료)의 대가로 125,000원을 지급받은경우
필요경비 75,000 = 125,000원X60% (필요경비=지급금액X필요경비율)
소득금액 50,000 = 125,000 - 75,000 (소득금액=지급금액-필요경비)
원천징수세액 0원.
· 기타소득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8%(지방소득세 0.8%) 원천징수
ex) 위 예시의 대가로 300,000원을 지급받은경우
필요경비 180,000
소득금액 120,000
원천징수세액 24,000원 (소득금액x20%)
**일반적인 기타소득이라면 편하게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125,000원 이상 시)
300,000원x8%=24,000원
결과값은 같고 훨씬 간단하죠!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직의 차이점과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고용자는 고용유형을 근로자는 소득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원천징수와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위 글을 참고하셔서 각 유형에 따라 세율과 공제항목이 다르므로 차이점을 이해하고 원활하게 신고방법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