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의 모든 것
원천세 신고기간, 원천세 홈택스 신고방법, 원천세 반기신고, 원천세 기한 후신고, 가산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위택스 신고방법 등
- 원천세란?
소득자가 본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세무서에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가 소득자에게 지급하기 전 세금을 미리 공제(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세는 사업자가 매 달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 원천세 신고를 월별 혹은 반기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 종류(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등
- 원천세 신고기간, 신고기한
매월 신고, 납부하는 경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ex) 10월 귀속 10월 지급 : 11월 10일까지
10월 귀속 11월 지급 : 12월 10일까지
반기 신고, 납부하는 경우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상반기(1월~6월)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12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반기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신청을 해야 합니다.
- 홈택스 원천세 신고순서
- 홈택스 로그인
- 원천세신고
- 신고서작성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신고서 제출
- 제출확인 및 납부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위택스 신고, 납부
- 원천세 신고방법
1. 홈택스 로그인
2. 세금신고 - 원천세신고 - 일반신고
3. 정기신고
정기신고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안내창이 뜹니다.
11월 귀속 11월 지급분으로 12월 10일까지 신고해 보겠습니다.
*기한후신고인 경우 '기한후신고'를 누르고 아래 신고서작성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4. 신고서 작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선택합니다.
제출년월 : 11월 급여를 11월에 지급한 걸로 12월 10일까지 신고
원천신고구분 :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연말정산 : 연말정산포함은 보통 2월 귀속분에 포함됩니다.
*기한후신고인 경우 귀속년월을 해당 월로 변경한 후 진행합니다.
소득종류선택 : 지급한 인건비 등에 해당하는 소득종류를 선택합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원천징수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직의 차이점과 소득세(원천징수) 계산방법
사업 중 인건비 지출이 발생했다면 어떤 소득으로 처리하는게 유리할까?인건비 유형의 차이점과 원천징수 계산방법, 신고방법, 꿀팁 공유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tbs78950.tistory.com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한 내용에 대해 입력하는 신고서입니다.
아래의 예시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ex) 근로소득 1건
국민연금 공제금액은 기본급의 4.5% 이지만, 해당 근로자의 급여명세서는 국민연금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23,400원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ex) 사업소득 1건
신고서 작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총 지급액과 소득세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전월에서 넘어온 환급액이 있다면 (12)전월미환급세액을 입력해 줍니다.
저장 다음이동
6. 신고서 소득 종류 선택
근로소득과 거주자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부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문에 선택하지 않고 저장 후 다음이동.
위 안내가 뜨면 확인을 눌러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7. 신고서 제출
근로소득세 39,690 + 사업소득세 90,000 = 총 소득세 납부세액 129,690원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
8. 원천세 신고내역 조회 및 납부서 확인
세금신고 옆 탭에 있는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납부서) 선택
신고기간을 선택하고 조회하면 신고내역이 조회됩니다.
접수증과 납부서를 확인할 수 있고, 납부서 '보기'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납부서를 조회, 납부하면 됩니다.
9.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위택스 wetax)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선택하면
위와 같은 안내창이 뜹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후 납부까지 한 다음 지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게 원활하다는 안내입니다.
'확인'을 누르면 위택스 창이 뜹니다.
신고한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다음을 누르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내용에 대해 불러옵니다.
합계액을 확인하고 '다음'
가감조정은 환급금액 입력으로 위 홈택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없었으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있는 경우 소득세 환급금액의 10%로 입력)
특별징수명세서 작성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특별징수 명세서는 필수 입력사항이 아니어서 등록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서 제출
홈택스에서 신고한 세금의 10%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과세정보의 귀속월과 지급월을 변경해서 작성하면 가산세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가산세
원천세는 매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미납세액 x 3% + (과소.무납부세액 x 2.2/10,000 x 경과일수) ≦ 50%
*2022.02.15 전일까지의 기간은 2.5/10,000 적용.
위 가산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O + 납부 X = 가산세 O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X + 납부 X = 가산세 O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X + 납부 O = 가산세 X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에도,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ex) 위 신고내용의 귀속 11월, 지급 11월, 신고 12월 3일, 납부기한 12월 10일 129,690원
납부기한을 넘어 12월 15일에 납부하게 된 경우
129,690원 x 3% + ( 129,690원 x 2.2/10,000 x 5일) =4,032원 ≦ 64,845원
납부금액 129,690원 + 가산세 4,030원 = 12월 15일 납부금액 총 133,720원입니다.
홈택스로 간편하게 원천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급여대장 등 지급내역을 확인해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정확히 작성,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수정신고를 통해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신고 후 지방소득세 또한 놓치지 마시고 위택스에서 신고, 납부하세요.
위 글을 참고하셔서 원활한 원천세 신고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