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조회, 납부
고지된 예정고지 납부금액 줄이기
사업을 하게 되면 제일 주기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원천세는 직원들에게 예수(미리 받아두다)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제외)
- 과세기간 이란?
부가가치세에 대해 안내하기 전에 과세기간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자면,
1년 12개월을 3개월씩
1분기(1~3월), 2분기(4~6월), 3분기(7~9월), 4분기(10~12월)로 나누고,
1기(1분기, 2분기), 2기(3분기, 4분기)로 나눕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만 신고, 납부하지만
위 표에 예정신고 기간에는 예정고지 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는 총 4번)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직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납부금액에 대한 절반을 미리 예정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일시에 납부함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여 징수하므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우편or카카오톡으로 고지되는 금액에 대해 납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금액을 확인하려면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 납부하기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고지서는 1기 예정신고기간, 2기 예정신고기간에 조회.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할 금액이 없으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매년 4월 25일까지 납부, 10월 25일까지 납부 두 번 고지됩니다.
ex) 2024년 1월~6월 (1기 확정신고)의 부가세 납부금액이 4,500,000원 (7/25까지 신고, 납부)이었다면,
2기 부가세 예정고지는 2,250,000원(10/25까지 납부)으로 납부서가 고지됩니다.
- 확정신고 시 납부한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하기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조회 -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
예정신고(납부) 기간에 납부한 예정고지 납부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기간에 확인하여 (예정고지세액) 란에 반영합니다.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고지되었던 부가세 예정고지(부과) 세액이 조회됩니다.
납부하지 않고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고,
부가세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금액은 확정신고 시 확정되는 부가세 납부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위 예시 그대로 2기 확정 부가세 납부금액이 6,600,000원 이라면
2,250,000원을 뺀 나머지 4,350,000원(25년 1/25까지 납부)만 납부하게 됩니다.
모든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예정고지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1.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2.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3. 신규사업자 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위 세 가지의 경우는 예정고지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에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할 수 있는 경우(고지된 금액보다 적게 내는 방법)
1.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
2.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함.
위 두 가지의 경우는 고지된 금액으로 납부하지 않고,
예정신고기간분(1분기, 3분기)에 대해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서는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
ex) 위 예정고지 납부서 2,250,000원(10/25까지 납부)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고
11월 10일에 지연납부하게 되면 2,250,000원x16일x0.00022 =7,920원(가산세)
결국 2,250,000원+7,920원 총 2,257,920원을 11월 10일에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이니, 미리 준비하셔서 불이익을 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