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하기
사업자등록증 발급방법 2024년 최신가이드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장의 고유 번호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신고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준비서류가 다른데,
이번 포스팅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발급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한 준비서류
1. 홈택스 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2. 임대차계약서(자가면 없어도 됨.),
전대인 경우 전대계약서도 가능(건물주 동의서 필요)
3. 업태 및 종목 확인
4. 기타서류(허가(신고)증 등)
- 사업자등록증 발급순서
0. 홈택스 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1. 홈택스 로그인
2.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메뉴 선택
3.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4. 사업장 정보 입력
5. 서류첨부
6. 신청서 제출
7.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결과 확인
8.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출력
0. 홈택스 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홈택스 회원가입을 한 후 오른쪽 위에 있는 인증센터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한다.
1. 홈택스 로그인
등록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홈택스에 로그인한다.
2.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선택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선택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등록신청(일반, 간이, 면세) 해당된다.
3. 개인사업자 등록신청
해당되는 사업특성을 선택하면 된다.
*사업장 주소가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와 동일한가요?
-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않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4. 사업장 정보입력
사업장의 기본정보와 사업장 소재지를 입력 후 업종 입력/수정 클릭
업종 키워드를 조회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업종코드로 조회할 수도 있다.
*업종은 주 업종을 선택 후, 부업종을 추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사업자유형(일반, 간이, 면세) 선택
아래는 예시를 든 업종입니다. 구체적인 업종의 사업자유형을 꼭 확인하세요.
일반- 일반적인 과세사업 ex) 음식점, 숙박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간이- 매출액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 (2024년 기준) *간이과세사전검토를 이용.
면세- 미가공식료품(농. 축. 수. 임산물 등) 단, 수입품은 과세
5. 서류첨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고 (이미 주소지에 사업장이 있다면 발급 안 될 수 있음.)
기타 허가증, 신고증, 등록증 등이 있는 경우 첨부한다.
6. 신청서 제출
최종적으로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확인 체크 후 신청서를 제출한다.
7.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 진행상태 확인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사업자등록신청 완료. 발급 및 출력
처리가 완료되면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사업개시일 전(개업준비기간)에 등록할 수 있고,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 및 인터넷이 어렵다면 위 서류에 신분증을 추가해서 세무서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간편하게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원활하게 발급받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