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한 소액사건 셀프 민사소송 진행절차 및 방법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을 경우 인터넷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살면서 소송을 할 일이 있을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번기회를 통해 하나 배워간다고 생각하며 소송방법과 소장작성방법을 공유합니다.
- 소액소송이란?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이행권고결정 등을 통해 일반 민사사건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처리하는 제도.
- 지급명령(독촉)이란?
채권자의 청구금액에 대해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송절차를 보다 간단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지급명령신청은 독촉절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가면서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압류를 위한 필수서류)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소액민사소송
민사소송은 채무자의 송달장소를 몰라서 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없거나, 채무자가 이의할 것이 분명한 경우 사용.
전자소송으로 소액사건(3천만원 이하) 소장을 접수받은 법원은
요건이 맞는 경우엔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내리고 있다.
채무자가 인정하는 채무라면 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결정.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이의가 있는경우(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액수가 다른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사건이 확정됨.
*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소장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 주소보정 명령에 따라 주소를 보정하여 다시 송달하게 되고,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신문 등을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
* 소액사건재판의 절차
원고 - 소장접수 -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송달
-< 피고전달> - 1. 이의신청 없음 =>이행권고 결정확정
- 2. 이의신청 - 변론기일지정 및 지정 - 판결선고
소액사건재판 > 소액사건재판의 개관 >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 > 소액사건재판의 진행과정 (본
소액사건재판의 절차, 재판의 절차
easylaw.go.kr
대여금(빌려준 돈) 청구사건의 청구취지 및 원인 기재양식
* 소액사건소송 순서
소장작성 - 전자서명 - 소송비용납부 - 소장제출 - 접수완료(사건번호 부여)
- 전자소송 방법
1. 사용자등록(회원가입)

사용자등록을 눌러
사용자유형(개인 및 법인)선택 후 회원가입을 해줍니다.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까지 등록해줍니다.
2. 로그인

아이디와 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3. 서류제출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본안 클릭

자주 찾는 민사본안 서류 - 소장 클릭.

전자소송시스템 이용 동의 후 당사자작성.
4. 소장 작성.

4-1) 사건명 - 사건명검색

사건명 검색에 대여금을 검색한 후 선택합니다.
4-2) 관할법원찾기

소액사건의 소는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시(市)·군(郡)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피고(채무자)의 편의를 위해 피고와 관련된 주소를 기준으로 정해지게 되는게 "보통재판적"이라고 합니다.
전 피고(채무자)의 주소지는 몰라서, 피고가 다녔던 회사가 있던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보정명령이 나오면 피고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4-3) 청구구분과 소가구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산권상청구를 선택하고,
소가구분은 금액, 소가는 못받은 금액을 입력합니다.
4-4) 등록
4-5) 당사자 입력
당사자 목록에 원고와 피고를 입력합니다.

원고는 내정보가져오기를 누르면 정보가 불러오고 확인 후 등록을 누릅니다.
당사자 목록에 원고1이 등록되면,
당사자구분 피고를 선택 후 채무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르고,
주소도 모릅니다.
피고인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체크하세요. 를 체크하면
알림이 뜹니다.
(*주소를 미기재 시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주소보정명령 안내에 따른 적당한 방법으로 피고의 주소를 보정해야 합니다.)
- 나중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주소보정서 제출
확인을 누르면 피고의 주소지에 주소불명이 기재됩니다.
(피고의 연락처만 알고있는 상황에서 입력할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4-6) 청구취지

청구취지 작성예시 참조를 누르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과 이에 대하여 20yy년 mm월 dd일부터 다 갚는날 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 처럼 작성하였습니다.
4-7) 청구원인

청구원인 요건사실을 누르면 예시가 나옵니다.

해당하는 예시를 선택하여, 내용을 서류작성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구원인은 소송을 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시)
1. 당사자 관계 (원고와 피고는 어떠한 관계이고)
2. 구체적 과정 (어떠한 일때문에 피해금액이 어느정도며)
3. 결론 (그에 이러저러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가. 청구금액
나. 지연이자
4-8) 입증서류

입증서류(증거)에 대해 파일을 첨부하고 목록에 추가를 누르면
입증서류목록에 첨부됩니다.
이체내역과 문자 등 증거목록을 첨부해 줍니다.
5. 등록
모든내용은 작성 후 등록을 눌러줍니다.
입증서류목록까지 작성했다면 확인 후 제출합니다.
작성한 모든 내용으로 소장이 만들어집니다.
6. 인지세와 송달료 납부
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계좌이체와 신용카드는 수수료가 있고, 가상계좌를 받아서 납부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7. 제출서류 확인

생애 첫 소송입니다.
절차가 간단하지만 청구원인을 작성하기가 꽤나 신경쓰이더라구요.
피고와의 관계와 원인 과정 등을 작성했는데요,
제출 후 수정해야할 게 있다면 보정하라고 알려준다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차근차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위 처럼 소액소송의 피고(채무자)인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액수가 다른경우 제출하는)
1. 로그인

2. 서류제출 - 민사본안

메뉴 중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본안을 클릭해 줍니다.
4. 이행권고결정 검색

검색창에 이행권고결정 검색 후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선택.
5.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사건번호 입력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사건번호를 입력 한 후 확인을 눌러 조회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서 법원에 전자제출 하시면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
위 처럼 간단하게 제출하는 경우,
어떠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 피고(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채권자)가 주장한 사실을 다투는 것으로 보므로,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이행권고 결정확정이 됩니다.
채권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꼭 2주 안에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고(채권자) 소액사건 전자소송 방법과
소장을 받은 피고(채무자)의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할 예정인데요,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 모두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