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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 감면(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티티v 2024. 12. 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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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확인, 감면신청서 작성방법, 감면신청 제출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근로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취업난 해소를 위한 세제혜택이며,

감면대상자마다 감면기간과 감면율이 다르고, 부적격 감면세액을 받은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참고하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길 바라며, 이미 취업한 분들도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확인하고 감면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감면대상
  2. 감면기간
  3. 감면율
  4. 감면제외대상
  5. 감면한도
  6. 감면신청방법
  7. 부적격 감면세액 추징

감면대상 및 감면기간과 감면율 확인

  •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력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기간(6년 한도)을 뺀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까지

·  감면: 근로소득세 90% 감면

 

·  군 복무 후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감면기간 기준이 됩니다.

 

  •  60세 이상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 감면: 근로소득세 70% 감면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자(베트남전쟁 중 고엽제 피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

위 중 한가지에 해당하면 감면 대상자가 됩니다.

·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 감면: 근로소득세 70% 감면

 

  • 경력단절여성

· 해당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의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사실이 확인되고,

·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퇴직하고,

·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이내에 동종 업종에 취직하는

· 특수관계인이 아닐것

경력단절여성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감면대상자가 됩니다.

·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 감면: 근로소득세 70% 감면


  • 감면제외대상

· 법인의 임원

· 개인사업자의 대표

·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친족관계(4촌이네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안 되는 자(납부사실 확인 안 되는 자)

위 중 해당되는 사람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자(경력단절여성 제외)가 2012.01.0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공기업에 취업한 경우 감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감면한도

과세기간별로 200만원 한도,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이직과 재취업에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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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신청방법

  • 근로자의 감면신청방법

근로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한다.

군대를 다녀온 경우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역증명서 등)을 첨부한다.

 

1. 홈택스 로그인

2. My 홈택스 - 기타 세무정보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개인)

현재 재직 또는 퇴직한 회사에서 제출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이미 제출해서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은 이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조회가 된다면 최초 감면기간을 기준삼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현재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도 확인.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
0.14MB

 

 

 

근로자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취업자 유형을 선택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을 적고, 병역근무기간이 있다면 병역기간을 적습니다.

⑦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 은 아래 '사업자의 감면신청방법'에서 설명되어 있는것 처럼 자동으로 계산되니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거나 회사에서 작성해주셔도 됩니다.

감면기간 시작일은 ' 3.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 에서 조회되는 정보가 없다면 취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회사에 제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입사한 날보다 뒤늦게 제출해서 매 월 감면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연말정산 시 감면기간이 해당하는 만큼 근로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세기간이 지난 감면기간은 경정청구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의 감면신청방법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감면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감면대상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한다.

 

1.홈택스 로그인

2. 자료제출 - 과세자료제출 - 원천세관련 자료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명세서 제출/내역조회

 

3.직접작성 제출방식

 

4. 기본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중소기업취득자에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경우, 안내가 뜹니다.

위 안내가 뜨는 경우 사업장이 중소기업 감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상세내역 입력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참조하여 상세내역을 입력합니다.

취업자유형은 청년, 60세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중 해당유형을 선택하고,

중소기업의 최초 취업시 연령(만 나이)을 입력합니다. 그 전에 감면을 받은적이 있다면 최초 감면받은 나이를 입력해야합니다.

병역근무기간이 있다면 입력해주고,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6. 과세자료 제출

 

상세내역을 다 입력하고 과세자료 작성완료를 누르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감면명세서를 늦게 제출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감면기간이 해당하는 만큼 근로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감면부적격 통지

신청제출 후 세무서에서 감면요건이 미비한 경우 감면부적격 사실을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통지한다.

· 연령요건 미비

· 감면제외대상자

· 감면기간 초과 감면신청

· 계약기간 연장 등의 재취업 해당 등

  • 부적격 감면세액 추징

부적격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감면받은 세액 x 105% = 감면추징세액

을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계속근로자인 경우 감면추징세액을 원천징수 해 납부하고,

퇴사자인 경우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감면추징세액이 부과되어 납부하면 됩니다.


  • 중소기업취득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조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소득세감면명세서를 제출한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신고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조회(원천징수의무자용)

 

 

제출한 제출년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감면시작일과 감면종료일을 참고해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세 감면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절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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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은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세의 결정세액에 적용됩니다.

매 달 원천징수금액에 해당 감면율이 적용되지만, 연말정산 후 정산금액(환급 혹은 추가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60세 이상이신 분들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이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으니 위 글을 참고하셔서 원활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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