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확인, 감면신청서 작성방법, 감면신청 제출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근로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취업난 해소를 위한 세제혜택이며,
감면대상자마다 감면기간과 감면율이 다르고, 부적격 감면세액을 받은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참고하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길 바라며, 이미 취업한 분들도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확인하고 감면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감면대상
- 감면기간
- 감면율
- 감면제외대상
- 감면한도
- 감면신청방법
- 부적격 감면세액 추징
감면대상 및 감면기간과 감면율 확인
-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력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기간(6년 한도)을 뺀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까지
· 감면: 근로소득세 90% 감면
· 군 복무 후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감면기간 기준이 됩니다.
- 60세 이상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 감면: 근로소득세 70% 감면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자(베트남전쟁 중 고엽제 피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
위 중 한가지에 해당하면 감면 대상자가 됩니다.
·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 감면: 근로소득세 70% 감면
- 경력단절여성
· 해당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의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사실이 확인되고,
·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퇴직하고,
·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이내에 동종 업종에 취직하는
· 특수관계인이 아닐것
경력단절여성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감면대상자가 됩니다.
·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 감면: 근로소득세 70% 감면
- 감면제외대상
· 법인의 임원
· 개인사업자의 대표
·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친족관계(4촌이네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안 되는 자(납부사실 확인 안 되는 자)
위 중 해당되는 사람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자(경력단절여성 제외)가 2012.01.0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공기업에 취업한 경우 감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감면한도
과세기간별로 200만원 한도,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이직과 재취업에 상관없이)
사업자와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신청방법
- 근로자의 감면신청방법
근로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한다.
군대를 다녀온 경우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역증명서 등)을 첨부한다.
1. 홈택스 로그인
2. My 홈택스 - 기타 세무정보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개인)
현재 재직 또는 퇴직한 회사에서 제출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이미 제출해서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은 이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조회가 된다면 최초 감면기간을 기준삼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현재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도 확인.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근로자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취업자 유형을 선택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을 적고, 병역근무기간이 있다면 병역기간을 적습니다.
⑦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 은 아래 '사업자의 감면신청방법'에서 설명되어 있는것 처럼 자동으로 계산되니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거나 회사에서 작성해주셔도 됩니다.
감면기간 시작일은 ' 3.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 에서 조회되는 정보가 없다면 취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회사에 제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입사한 날보다 뒤늦게 제출해서 매 월 감면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연말정산 시 감면기간이 해당하는 만큼 근로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세기간이 지난 감면기간은 경정청구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의 감면신청방법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감면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감면대상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한다.
1.홈택스 로그인
2. 자료제출 - 과세자료제출 - 원천세관련 자료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명세서 제출/내역조회
3.직접작성 제출방식
4. 기본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중소기업취득자에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경우, 안내가 뜹니다.
위 안내가 뜨는 경우 사업장이 중소기업 감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상세내역 입력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참조하여 상세내역을 입력합니다.
취업자유형은 청년, 60세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중 해당유형을 선택하고,
중소기업의 최초 취업시 연령(만 나이)을 입력합니다. 그 전에 감면을 받은적이 있다면 최초 감면받은 나이를 입력해야합니다.
병역근무기간이 있다면 입력해주고,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6. 과세자료 제출
상세내역을 다 입력하고 과세자료 작성완료를 누르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감면명세서를 늦게 제출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감면기간이 해당하는 만큼 근로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감면부적격 통지
신청제출 후 세무서에서 감면요건이 미비한 경우 감면부적격 사실을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통지한다.
· 연령요건 미비
· 감면제외대상자
· 감면기간 초과 감면신청
· 계약기간 연장 등의 재취업 해당 등
- 부적격 감면세액 추징
부적격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감면받은 세액 x 105% = 감면추징세액
을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계속근로자인 경우 감면추징세액을 원천징수 해 납부하고,
퇴사자인 경우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감면추징세액이 부과되어 납부하면 됩니다.
- 중소기업취득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조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소득세감면명세서를 제출한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신고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조회(원천징수의무자용)
제출한 제출년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감면시작일과 감면종료일을 참고해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세 감면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감면은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세의 결정세액에 적용됩니다.
매 달 원천징수금액에 해당 감면율이 적용되지만, 연말정산 후 정산금액(환급 혹은 추가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60세 이상이신 분들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이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으니 위 글을 참고하셔서 원활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