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 준비해서 13월의 월급 받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 보기, 연말정산 전에 미리 신청해 두어야 할 자료와 Tip
신용카드 공제 계산방법과 공제한도, 부양가족 자료 신청등록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해서 환급을 받거나 추가납부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근로자라면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이지만, 미리 준비하면 환급금액을 최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2월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홈택스에서 2024년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체크,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 자료를 미리 제공해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미리 신청해 연말정산을 대비해 보겠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1.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2.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누르면 (확인 안 해도 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1월 ~ 9월까지의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나머지 공제금액의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2025년 1월 15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결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25년 1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1. 연말정산 미리보기 -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023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23년 기준 총급여액이 조회됩니다.
근로자의 24년도의 총급여액(예상) 금액으로 수정해서 입력하고 적용을 눌러줍니다.
적용 아래에 있는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눌러주면, 24년도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입력됩니다.
(위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금액과 같음)

본인과 부양가족의 10월~12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예상금액을 각각 적고 계산하기를 눌러주고 저장 후 Step02로 넘어갑니다.
2-2. step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을 누르면 위와 같이 총급여와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수정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위 예시) 총급여가 7천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⑥기납부 소득세액 840,000원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뜨지만, 7천만원을 12달로 나누면 매 달 5,833,333원이 나옵니다.
간이세액표 상 5,820,000 ~ 5,840,000 구간의 1인가구 근로소득세인 450,470원으로
매 달 기납부(미리 납부함) 되었다고 가정하고
450,470원x12개월=5,405,640원으로 수정해 주었습니다.
매 달 급여명세서를 받는다면 급여명세서에 공제된 소득세의 평균값을 계산해서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납부 소득세액(매달 급여에서 공제된 소득세)을 예상해서 수정해 주니 4,335,180원 추가납부였던 금액이 230,450원 환급으로 바뀝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추측해 보는 계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뒤로하고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누르고 맨 아래 저장 후 Step03 가기
2-3. step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Step.03에서는 2024(예상) 한 내역과 최근 3년간 연말정산한 내역을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모든 항목을 비교해서 보여주며, 각 항목의 절세 TIP을 설명해 두었습니다.

*Step.02까지만 진행해 보시면 나의 2024년 연말정산 후 환급, 추가납부 금액에 대해 예상해 볼 수 있었고,
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해본 결과 2024년 남은 12월 한 달 동안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근로소득세 절세방법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계산방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는 250만원입니다.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보다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1) 총급여가 6,000만원, 신용카드만 1,800만원 사용했다면,
6,000만원X25%=1,500만원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1,500만원(최저사용금액)
초과된 300만원X15%=45만원 공제됩니다.
예시 1-2) 총급여가 6,000만원, 현금영수증만 1,800만원 사용했다면,
최저사용금액 초과된 300만원X30%=90만원이 공제됩니다.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연말정산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신용카드공제는 나의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 충족되어야 공제대상이 됩니다. 형제자매 공제X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서류까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해두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시 부양가족의 자료까지 한 번에 조회가 되기 때문에 미리 신청해 두면 연말정산 시 쉽게 자료제출이 가능하고, 누락 없이 꼼꼼히 공제받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2. 자료제공동의 신청
2-1. 본인인증(자료제공자) 신청

자료제공자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간편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미성년자녀 신청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인 근로자가 인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Tip. 2005년 출생자녀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성인이 되므로 24년 12월까지 미리 신청해 두시면 편리하게 자료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3. 그 외 온라인, 팩스, 세무서방문 신청

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2025년 2월 신고되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알아보았습니다.
벌써 2024년도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근로소득세를 미리 산정해 보시고 대비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