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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남은 2024년, 연말정산 준비(신용카드 공제 계산방법 등)

티티v 2024. 11. 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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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 준비해서 13월의 월급 받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 보기, 연말정산 전에 미리 신청해 두어야 할 자료와 Tip

신용카드 공제 계산방법과 공제한도, 부양가족 자료 신청등록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해서 환급을 받거나 추가납부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근로자라면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이지만, 미리 준비하면 환급금액을 최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2월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홈택스에서 2024년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체크,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 자료를 미리 제공해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미리 신청해 연말정산을 대비해 보겠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1.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2.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누르면 (확인 안 해도 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1월 ~ 9월까지의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나머지 공제금액의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2025년 1월 15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결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25년 1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1. 연말정산 미리보기 -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023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23년 기준 총급여액이 조회됩니다.

근로자의 24년도의 총급여액(예상) 금액으로 수정해서 입력하고 적용을 눌러줍니다.

적용 아래에 있는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눌러주면, 24년도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입력됩니다.

(위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금액과 같음)

본인과 부양가족의 10월~12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예상금액을 각각 적고 계산하기를 눌러주고 저장 후 Step02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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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tep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을 누르면 위와 같이 총급여와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수정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위 예시) 총급여가 7천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⑥기납부 소득세액 840,000원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뜨지만, 7천만원을 12달로 나누면 매 달 5,833,333원이 나옵니다.

간이세액표 상 5,820,000 ~ 5,840,000 구간의 1인가구 근로소득세인 450,470원으로

매 달 기납부(미리 납부함) 되었다고 가정하고

450,470원x12개월=5,405,640원으로 수정해 주었습니다.

매 달 급여명세서를 받는다면 급여명세서에 공제된 소득세의 평균값을 계산해서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납부 소득세액(매달 급여에서 공제된 소득세)을 예상해서 수정해 주니 4,335,180원 추가납부였던 금액이 230,450원 환급으로 바뀝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추측해 보는 계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뒤로하고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누르고 맨 아래 저장 후 Step03 가기

 

 

2-3. step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Step.03에서는 2024(예상) 한 내역과 최근 3년간 연말정산한 내역을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모든 항목을 비교해서 보여주며, 각 항목의 절세 TIP을 설명해 두었습니다.

교육비 절세 팁과 유의사항

 

*Step.02까지만 진행해 보시면 나의 2024년 연말정산 후 환급, 추가납부 금액에 대해 예상해 볼 수 있었고,

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해본 결과 2024년 남은 12월 한 달 동안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근로소득세 절세방법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계산방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는 250만원입니다.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보다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1) 총급여가 6,000만원, 신용카드만 1,800만원 사용했다면,

6,000만원X25%=1,500만원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1,500만원(최저사용금액)

초과된 300만원X15%=45만원 공제됩니다.

예시 1-2) 총급여가 6,000만원, 현금영수증만 1,800만원 사용했다면,

최저사용금액 초과된 300만원X30%=90만원이 공제됩니다.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연말정산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용카드공제는 나의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 충족되어야 공제대상이 됩니다. 형제자매 공제X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서류까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해두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시 부양가족의 자료까지 한 번에 조회가 되기 때문에 미리 신청해 두면 연말정산 시 쉽게 자료제출이 가능하고, 누락 없이 꼼꼼히 공제받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2. 자료제공동의 신청

 

2-1. 본인인증(자료제공자) 신청

 

자료제공자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간편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미성년자녀 신청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인 근로자가 인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Tip. 2005년 출생자녀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성인이 되므로 24년 12월까지 미리 신청해 두시면 편리하게 자료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3. 그 외 온라인, 팩스, 세무서방문 신청

 

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2025년 2월 신고되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알아보았습니다.

벌써 2024년도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근로소득세를 미리 산정해 보시고 대비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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