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하는 방법 & 가산세 등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 보면 금액이나 날짜가 잘못 입력되는 등의 실수로 수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
원본 세금계산서와 연계해서 발급해야 하며, 각 상황에 맞는 발급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상황
1.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2. 계약의 해제
3. 과세기간 종료 후 내국신용장 개설
4.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 된 경우
5.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6.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7.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8. 공급가액 변동의 경우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여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작성일자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여부가 달라진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정일자가 당초 작성일자에 발행이 된다면
신고기한 내에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정기신고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수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고기한 이후에 당초 작성일자로 발행된 경우엔 신고가 끝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가 당초 작성일자가 아닌, 새로운 작성일자에 발행된다면
새로 발행한 추가 세금계산서와 같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순서
1.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수정발급 선택
2. 수정발급 할 세금계산서 선택
수정발급할 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엔 가운데 승인번호를 적어서 조회할 수 있고,
(승인번호는 처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적혀있다.)
승인번호를 모른다면 세금계산서를 조회해서 선택할 수 있다.
2-1. 수정발급 할 세금계산서 조회
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를 선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조회해서 선택할 수 있다.
조회기간을 선택하고,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를 안다면 기재해서 조회하는 편이 빠르고 간편하다.
수정할 세금계산서 선택 후 아래 '수정세금계산서발급' 클릭
3. 수정발급 사유 선택
수정발급사유 선택화면에서 수정하게 되는 사유를 선택한다.
화면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어렵지 않으나,
-기재사항 착오 정정: 공급가액이나, 작성일자,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선택하고
당 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 세금계산서로 작성되며, 기재사항을 새로 작성해서 추가 발행한다. 총 2장 발급됨.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착오에 의해 같은 세금계산서를 2장 발행했을 때, 1장을 선택하면 (-) 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작성되어 발급을 누르면 된다. 총 1장 발급
위 두 가지 사유는 당초 발행한 날짜로 발급하게 된다.
ex) 당초발급 10월 25일, 수정발급 11월 20일, 수정세금계산서 10월 25일 발급
-공급가액의 변동: 공급한 재화의 가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했을 때, 증액(+) 또는 감액(-) 금액만큼 추가 발급. 총 1장 발급
-계약의 해제: 공급하기로 한 재화의 계약 해제(취소)로 공급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취소.
선택 시 당초 공급가액 금액만큼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총 1장 발급
-환입: 공급한 재화가 환입(반품)되는 경우 반품가액만큼만 (-)세금계산서를 추가 발급. 총 1장 발급
위 세 가지 사유는 변동 발생일날짜로 발급하게 된다.
ex) 당초발급 10월 25일, 변동날짜 11월 20일, 수정세금계산서 11월 20일 발급
4.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는 공급가액 변동 일 경우를 예시로 들어
공급가액변동 발급하기 누르면
뜨는 안내를 잘 보고 공급가액의 변동이 증가(+)인지, 감소(-)인지 선택한다.
변동된 가액에 대해서만 추가로 발급되기 때문에,
공급가액이 변동한 일자로 추가 발급.
ex) 기존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60,000원 부가세 6,000원 합계 66,000원이었으나.
합계 55,000원으로 할인해 주기로 해서 차액 -11,000원을 추가로 끊어준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정보는 기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지고
수정되는 금액만큼만 입력해 주면 된다. 공급가액에 -10,000원을 입력하면 세액은 자동으로 10% 입력된다.
아래 발급하기 누르면 뜨는 창을 확인하고, 발급하기.
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완료
등록해 둔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발급완료.
+결과적으로 당초 세금계산서 10월 25일, 수정세금계산서 11월 6일 총 2장 발급된 걸 확인하면 된다.
6.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 확인
제대로 발급되었는지 확인하기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월/분기별 목록조회에서 하면 간편하다.
분기별 4분기(10월~12월)를 선택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래처명을 검색해서
당초세금계산서와 공급변동된 수정세금계산서(추가분)를 합계내서 공급가액(ex 총 50,000원) 인지 확인.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
- 가산세
착오의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발행한 날짜로 발급되기 때문에,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가산세가 있을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없음)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까지 발급하며, 과세기간 이후인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
자주 묻는 가산세 (국세청 출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나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기재사항 착오정정
* 당초 2023년 1월 7일에 공급가액 1,000원인 세금계산서를 100원으로 착오발급하고 2023년 3월 3일에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 1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이에 추가하여 정확한 1,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작성일자인 2023년 1월 7일로 하여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없음(단,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별도 판단)
* 단, 세무조사의 통지, 세무공무원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기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주의사항
수정발급은 세금계산서의 착오를 인지한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전 수정사유를 확실히 하고,
당초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선택해서 수정발급과 연계성을 유지해야 한다.
정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수정기입하고,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정을 또 하게 되면 더욱 복잡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급방법을 한번 더 확인한다.
수정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되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시행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수정발급에 대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문제없이 발급 및 신고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