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홈택스 신고방법 및 가산세폐업 부가세신고 기간 및 신고방법, 주의사항 (폐업 시 잔존재화) 사업을 하면서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요,사업자가 폐업을 하더라도 폐업일까지의 사업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후 부가세 과세기간과 신고, 납부 기한을 확인하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며,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로 부가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폐업 후 부가세신고를 기한 후 신고로 홈택스에서 셀프로 신고서를 작성, 신고해 보겠습니다. 폐업 후 부가세 신고기간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ex) 폐업일 2025.1.20 2025년 1..